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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 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이달 22일까지 모집

저소득층 만 5~18세 유·청소년…1인당 월 9만5천 원 지원

 

 

 

타임즈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대상자를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2005~2018년 출생)에게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만 5~18세의 유·청소년이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2022년 12월 13일까지 문자로 개별 통보되고, 선정자는 1인당 월 9만5천원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체육시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1천113명의 대상자에게 7억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3년에는 이를 확대해 1천437명의 대상자에게 16억3천8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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