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소방서는 최근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확인된 사기 수법은 소방서를 사칭한 인물이 숙박시설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형 리튬 소화기 및 질식 소화포 설치 안내” 등을 언급하며 관련 법령이 개정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기한 내 미설치 시 시정명령이나 사용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안내하거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질식 소화포를 긴급 설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소방서 점검 방문을 예고한다고 한다.
이후 허위 공문서나 명함,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특정 업체를 소개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소방서는 소방기관이나 소방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판매를 대행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전화나 문자로 소방용품 구매 및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소방서 또는 경찰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우 청문인권담당관은 “최근 법령 개정이나 점검을 빙자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칭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소방서에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