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
총장례비 35만 원 중 천안시가 20만 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 원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5만 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1688-1240)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