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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상

용인특례시 수지구,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시행

2월부터 문자서비스 신청 접수…개별공시지가 공시·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문자로 안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개별공시지가 민원 신청 기간(의견제출·이의신청)을 문자로 안내하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개인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공시 일정을 놓치기 쉬워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수지구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 일정에 맞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시기간과 민원 신청기간(의견제출·이의신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도입했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열람·의견제출 기간(3월 18일~4월 6일)과 이의신청 기간(4월 30일~5월 29일)에 맞춰 ▲7월 1일 기준으로는 열람·의견제출 기간(9월 1일~9월 22일)과 이의신청 기간(10월 29일~11월 27일)에 맞춰 각각 발송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검색이나 방문 없이도 공시 일정과 민원 신청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기간과 민원 신청기간을 놓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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