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월 30일 강화군 송해면의 한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 243마리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완료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은 소·돼지 등 우제류에 감수성이 있는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백신 접종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한·육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1월 30일 오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즉시 파견하고, 농장 출입구에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1월 31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 전두수에 대해 긴급 살처분 및 매몰을 완료했으며, 현재 농장 시설 전반에 대한 청소·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생 농장 주변 반경 3km 이내 방역대에 위치한 우제류 사육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전 지역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오는 2월 8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월 31일 오전 1시부터 2월 2일 오전 1시까지 48시간 동안 인천광역시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를 대상으로 우제류 사육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는 과거 2010~2011년 소·돼지 10건, 2015년 3월 돼지 2건의 구제역 발생 이후 11년 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2025년 3~4월 전남 영암군과 무안군 발생 이후 약 9개월 만의 사례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구제역이 지역 내에서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