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만 2천70건, 13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 뱅킹, 지로, 그 외에도 모바일(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앱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수령 하지 못한 경우나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