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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제15호 금연아파트, 금릉현대아파트 지정

3개월간 계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주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금릉현대아파트를 충주시 제1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금릉현대아파트 입주민 과반수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지정 대상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으로, 해당 공간에서는 흡연 행위가 제한된다.

 

시와 아파트 측은 금연 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출입구와 주요 동선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입주민 대상 홍보를 병행했다.

 

해당 아파트는 3개월간 계도와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내년 3월 29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성상 흡연으로 인한 갈등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입주민 간 상호 배려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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