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5.0℃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8.8℃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닫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양성평등 교육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PVC, 폴리에스테르 소재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처리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자원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명시하여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폭력 행위를 배제함과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문승호 의원은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하기 위해 막대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이 환경을 생각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해와 소통의 중요함이 커지고 있어 양성평등 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 교육공동체에서부터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