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하남도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며,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
□ 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 인터뷰, 직원 만족도 조사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는 ▲유연근무제 및 근로시간 운영의 합리성 ▲출산·육아 및 가족돌봄 지원 제도 운영 ▲일·생활 균형 정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 ▲가족친화 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적 관리 체계 등 가족친화 경영 전반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