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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공포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안전망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5일 경기도 내 세 번째로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대상 보험 가입 ▲보험회사 선정 기준 ▲보험료 납부 방식 ▲보험 보장내용 및 약관 규정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등이다.

 

김지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발달장애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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