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실시되며, 2025년 10월 31일 기준 관내 등록된 가맹점 146,88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이다.
시는 군·구와 협력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사전 분석한 뒤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1월 20일 기초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주요 유형, 단속 절차,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상시적으로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정유통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현진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본래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부정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