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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서울시의원,“전동킥보드 사고, 이용자 보호 위한 보험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운전자 상해보험 사각지대 여전… ‘자기신체손해’ 보장 강화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4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교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킥보드(PM, Personal Mobility) 사고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에 대한 보험 보장이 사실상 전무하다”라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기준으로 20대 이하 연령층의 PM 사고 비율이 약 38~40%에 달하고, 전국적으로는 연간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장권 교통실장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견인제도를 도입했고, 유예 지역의 즉시 견인 강화 등 법 체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PM 공유업체 ‘피유엠피’ 관계자를 상대로 “현재 보험이 대인·대물 보장은 일부 있으나, 운전자 본인 상해에 대한 보장은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법적으로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어 실비보험·상해보험·후유장애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용자가 사고로 중상해를 입으면 치료비나 생계비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한 번의 사고로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며 “보험사가 아닌 서울시와 PM업체가 함께 현실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PM업계 내에는 아직 사업자 조합이나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이용자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신체사고 보장 강화를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과 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유엠피 대표는 “현재 보장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끝으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동킥보드 면허제 강화 법안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과실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시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및 안전기준 중심의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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