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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보건소, 더샵오산엘리포레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8호’ 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 보건소는 지난 10월 1일, 더샵오산엘리포레 아파트를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8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오산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총 28곳으로 늘어났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오산시는 올해 들어 6번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며 금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 중이며,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건강한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어 시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및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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