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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방사청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 번복에 대한HD현대중공업의 입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30일(화)열린 정례브리핑에서HD현대중공업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11월에서 내년12월까지로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차대한 시기,주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데 대해 방사청은 어떠한 충분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HD현대중공업은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 형사사건 경과 및 방사청의 그간의 입장

2020년9월24일 울산지검은 보안사고를 일으킨HD현대중공업 직원12명 가운데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9명 중8명에 대해서는2022년11월19일 판결이 확정됐으며,나머지1명은 검찰이 항소해2023년12월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되었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2022년11월19일부터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관련 규정:방위력사업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추가 감점:“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었거나,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해당 처벌에 따른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적용하고 추가로 감점을 적용함

-감점기간:“2021년12월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최초 형 확정일” 기준으로3년 경과 시 감점을 하지 아니함.

 

방사청은2021년부터2022년말까지 기존의 보안감점 규정을 개정해왔습니다.

 

방사청은 기소된 직원마다 다른 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예측할 수 없는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여러 명이 기소된 경우(동일사건이나 복수의 사건)에는0.5점을 가중하되 『최초 형 확정시』부터3년간’만 감점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내규를 개정하였습니다.

 

당시HD현대중공업 임직원의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번호’로 기소됐습니다.이에 방사청은 ‘동일 사건에 복수의 인원이 관련되거나 복수의 사건에 대한 보안감점 가중 취지’에 따라0.5점을 가중하되,최초 형 확정일인2025년11월19일까지가 보안감점 적용일이라고 당사에 통보했으며 또한 대외적으로 수차례 공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이 시점에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 근거 혹은 합리적,상식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안감점 기간을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입장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청의 이번 행위는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심각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K-방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국익 훼손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금의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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