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8/25 경기일보 보도, 사실관계 확인없이 “업무보고 고집”으로 매도
□ 2025년 9월 18일 10시 33분자 경기일보는 “양우식 위원장이 18일 예정된 제378회 제3차 운영위 회의에 당초 예정에 없던 업무보고 안건을 당일 일방적으로 고집해 운영위가 파행됐다” 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사실 관계>
❍ 양우식 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의사일정을 회의 당일 공지한 바 없음.
- 도지사 비서실장과 보좌기관의 업무보고 안건이 포함된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은 일시에 운영위 위원들에게 3회에 걸쳐 공지하였음.
· 제38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전체) 안내 : 9.2(화) 17:30
· 제38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2, 3차 회의 의사일정 안내 : 9.10(수) 13:32
· 제38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3차 회의 의사일정 안내 : 9.16(화) 19:12
❍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확정함
-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질서 유지와 의사정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며, 의사정리권에는 당일 회의의 개의 일시 결정, 의사일정 작성, 안건 상정 등이 포함됨.
- 양우식 위원장은 양당 수석부대표간 합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기에 위원회의 정상 운영을 위해 본회의 집회공고에 준하여 회의 3일전 의사일정을 고지하였음. 9월 5일 제1차 회의와 9월 12일 제2차 회의는 양당이 참여하여 정상운영되었음.
- 금일 회의 연기는 양당 최종합의 불발로 인해 15시 양당 수석간 협의가 예정되어 합의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양우식 위원장 고집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업무보고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임.
- 업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른 사항이며, 도지사 및 보좌기관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위 소관 집행기관으로, 업무보고 요구는 지방의회 본연의 권한임.
❍ 운영위원회 업무보고는 위원 교체시 당연한 의회의 책무임.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절반에 가까운 5명의 위원 개선이 있었음.
- 집행부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검증은 의회 전체의 책무이며, 이를 거부하는 의원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포기한 것임.
- 양우식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도 했으나 민주당에서 거부함.
- 반면, 민주당이 제안한 업무보고 연기와 상견례 자리를 수용했으나, 회의 당일인 오늘 아침엔 상견례도 불가하다고 민주당에 최종 확인함.
※ 이번 ‘운영위 파행’ 보도는 사실확인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과장·왜곡한 것으로 보임.
※ 지방의회의 고유한 업무를 단순히 개인 고집이라는 의혹으로 매도한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필요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절차를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