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천안시의회는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안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틀니만으로는 저작능력 회복에 한계가 있어, 잇몸 상태나 구강 여건상 임플란트가 더 적합한 어르신들이 적지 않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까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치료 선택권이 넓어지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종영 의원은 "고령사회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닌 존엄한 노후 생활의 기본"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자 어르신에게 1인당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어르신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및 검진을 거쳐 결정되며, 시술비는 의료기관이 시에 직접 청구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천안시 관계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중 어르신의 구강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지원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맞춤형 구강 건강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조례 시행에 앞서 의료기관과의 협약 체결, 시술 기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