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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요금 인상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군이 원가 대비 낮았던 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3차 인상분을 10월 고지분(사용기간 8.13.~9.12.)부터 적용한다.

 

군은 그동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과 물가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2017년부터 6년 동안 동결해 왔다.

 

하지만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부과로 만성 적자와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이 악화해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3회에 걸쳐 요금 인상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가정용 기준 상수도 요금은 톤당 690원에서 740원으로 50원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톤당 250원에서 320원으로 70원 인상된다.

 

2024년도 기준 상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군은 톤(㎥)당 상수도 생산원가 1234원,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 4720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군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평균 요금은 톤당 상수도 950원, 하수도 355원으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총괄 원가는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아 매년 상승하고 있어 수도요금 역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금 인상이 유보된 기간만큼의 누적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적절한 범위 안에서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재민 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이 적도록 연차적으로 인상을 시행했다”며 “인상된 세수입을 통해 앞으로도 노후상수도관 교체와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 확장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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