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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민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방향과 정책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윤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이민사회 대응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왔습니다. 오늘 그 연구를 바탕으로, 경기도정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표출 1] 지난 8월,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으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는 필수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지하 18미터 작업장에 투입되었고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까지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기업의 안전관리 실패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표출 2] 실제로 제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자는 2023년 3,217명에서 2024년 3,495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해 산재 신청은 1만 161건으로 증가했지만 승인율은 96.5%에서 94.2%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분명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반복되는 산재사고와 제도적 차별은, 그들을 공동체의 이웃이 아니라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온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출 3]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는 먼저 현황을 살펴야 합니다. 올 4월 기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약 271만 명으로 이미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고 그중 34.4%, 71만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역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치명적 변화 속에, 외국인 주민이 더 이상 경기도정의 주변인이 아닌 주요 정책 대상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때문에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했고, 예산도 전년 대비 42% 이상 확대해 18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 언어 장벽, 제도적 보호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표출 4] 저희 연구회 보고서가 제시한 정책의 핵심은 ‘민주적 문화다원주의’입니다. 외국인을 단순한 보호·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류로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포용 속에서 정주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별 산업 구조와 외국인 수요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조업 지역은 노동자, 농촌 지역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가 많은 만큼 분포와 체류 자격, 인력 수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또 교육혁신 정책인 RISE와 광역형 비자를 연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잡아바’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기능을 더한 가칭 ‘F-잡아바’를 도입해 교육에서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표출 5] 이미 경기도는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통해 4대 전략과 44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세운 만큼, 이제는 이를 계획에 머물지 않게 현장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표출 6] 첫째, 경기도 이민정책 산업지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31개 시군은 산업 구조와 외국인 분포가 매우 다릅니다. 외국인 주민이 어느 산업에, 어떤 규모로 분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표출 7] 둘째, 이민사회국 확대와 개편이 시급합니다. 현재 이민사회국은 2과 6팀 25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 중 이주노동자 안전을 담당하는 권익팀은 단 3명뿐,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정책을 이 인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실질적 컨트롤타워로서 권한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표출 8] 셋째, 이주노동자 안전특화형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언어 장벽과 장비 부족으로 사고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해, 예방교육·보호장비·통역·법률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표출 9] 넷째, ‘경기도형 외국인 정주지원 3법’ 추진입니다.

 

우선, 「경기도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산재 예방 의무와 권익 보호 조항을 강화하고, 「고령 이주민 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장기 정주자의 노후 돌봄과 의료·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 「인도적 지원 조례」를 제정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이주민도 긴급 의료, 주거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합시다.

 

‘외국인 정주지원 3법’에 김동연 지사님의 관심과 이민사회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우리 곁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기도민이자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의 전환을 인정하고 전향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합시다. 저도 경기도정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그 변화, 최일선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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