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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의무를 명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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