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9월 1일부터 시행.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실질 성장 없이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300억 원 상향.
-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400~1500억 원 이하에서 400~180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7개 구간으로 세분화.
■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 일부 상향
-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5~20억 원 상향.
-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120억 원 이하에서 15~140억 원 이하로 조정.
-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
·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