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맑음동두천 12.8℃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1.3℃
  • 연무대전 11.7℃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7.9℃
  • 연무광주 12.5℃
  • 맑음부산 19.5℃
  • 흐림고창 7.1℃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8.9℃
  • 맑음보은 10.1℃
  • 구름많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4.2℃
  • 맑음경주시 16.7℃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닫기

강원도

홍천군, 8월 주민세 납부 홍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은 8월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3만 6천 건, 9억 3천8백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7월 1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고, 홍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홍천군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세목임에도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세자는 납부서의 표기된 세액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방문, 팩스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스마트폰 금융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ARS 전화로 카드나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