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타인에게 입힌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당사자나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