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365일 24시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천시가 지정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소화전 반경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③버스 정류소 10m, ④횡단보도이고 이 구간에 잠시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1분 간격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넘어 응급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을 막아 화재 진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또한 버스정류장 인근 주정차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기가 어렵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위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시티브이(CCTV), 안전신문고를 통해 365일 24시간 단속되며, 기타 구역의 단속 시간은 평일 08:00~19:00(공휴일 제외, 동 지역은 토요일도 단속)로 점심시간(11:00~14:00)은 단속을 유예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