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내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한 ‘상반기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교실’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5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12교에서 보호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 위촉 변호사와 가족상담학 및 아동청소년교육학 교수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령 △교원과의 소통·배려 방법 △가정 내 예방교육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했다.
교육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어려운 법률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학교와의 소통 방법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는 교권뿐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하반기에도 보호자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