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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군·횡성읍 이장협의회, 군소음피해 대응 공동 건의

소음대책지역 확대, 원주비행장 특성 고려한 실질적 대책 마련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횡성군과 횡성읍이장협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군용기 소음피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횡성군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건강 피해를 해소하고자, 지난 9일 군수실에서 횡성읍 이장협의회와 함께 공군본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9년‘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제정에 따라 원주비행장(K-46)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주민보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보상기준과 금액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군은, 일부만이 보상을 받고 있어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갈풍리, 학곡리, 북천리 등은 마을 전체를 보상지역에 편입하고, 비행장 인근의 모평리, 곡교리 등은 1종으로 상향하는 등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확대와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주비행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요구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표적인 소음원인 블랙이글스의 반복적 곡예비행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는 마을의 실정을 반영해, 내지리, 조곡리 등 현재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 신규 지정을 건의했다.

 

소음등고선에 걸치거나 내부에 포함된 건축물의 인접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하천·도로 등 지형적 요소와 공동생활권을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구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날 횡성군과 횡성읍이장협의회는 군용기 소음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보고서와 소음 관련 주민 민원신고 자료 등을 함께 전달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입장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건의서 전달 후인 오전 10시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될 소음대책지도를 위한 사전조사인 ‘군용기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설명회’가 열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이번 공동 건의는 주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국방부와 지역 주민 간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횡성군은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한방·물리치료 의료지원, 학교 방음시설 설치, 주민 힐링센터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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