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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사업 운영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치매안심센터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환자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센터는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피후견인을 선정하고 있다. 대상자별 사례 회의를 거쳐, 후견 심판 등 필요한 청구 및 심판 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센터는 선정된 치매 공공후견인을 통해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대리 신청, 진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기초 생활 수급 여부 확인, 만성질환 관리, 주거 관련 사무 지원 등 법이 정한 범위의 사무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치매가 있어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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