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국민의힘, 오포1·2동, 신현동, 능평동)은 지난 16일 제317회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어린이집의 수도요금 감면 제외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등 총 59개소의 교육기관이 연간 약 2억6천여만원(264,684,000원)의 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으나, 동일한 교육기관인 어린이집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영유아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서윤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되면서,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 중”이라며 “조례상 유치원만 감면 대상이고 어린이집은 제외된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보통합은 2024년부터 본격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완전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두 조례 간의 불일치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서윤 의원은 “광주시 영유아들은 다 똑같이 귀하다. 코로나 영향 및 저출산으로 인한 원아수 감소로 광주시 관내 어린이집 운영이 많이 어렵다고 한다. 유치원은 감면해주고, 어린이집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다”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2026년 사업계획에 어린이집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