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는 지난 6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0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동대표 해임 사유가 된다.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이 최근 개정법령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층간소음관리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서승식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주거 문화 향상과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