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표출 1)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윤성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란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출 2) 아파트와 같은 고밀도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초기 8분,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바로 ‘방염 의무화’입니다. 방염의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실험에 따르면 방염 처리된 자재는 120℃에서 화염 확산이 억제되었으나, 비방염 자재는 732℃까지 치솟으며 화재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아파트나 10층 이하 주거시설에 방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오히려 가장 취약한 공간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강하게 제안합니다.
(표출 3) 첫째, 아파트 및 10층 이하 주거용 숙박시설을 방염 설치 의무 대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방염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등 일부 특수 용도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으며, 정작 화재에 가장 취약한 일반 주거 공간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저층 주거용 숙박시설은 구조상 피난로 확보가 어렵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 시 단기간에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최근 건축 트렌드는 공간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실내 가연성 자재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초기 화재 시 순식간에 연기와 열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시설을 방염 설치 의무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구조적 안전성 강화와 화재 대응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출 4) 둘째, 붙박이 가구 등 주요 고정 인테리어를 방염 의무 품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현대 주거 환경에서는 벽면장, 주방 수납장, 붙박이 옷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목재나 합성수지와 같은 가연성 소재로 제작됩니다. 화재 발생 시 이러한 고정 가구는 불씨의 착화를 유도하고, 연소 범위를 급격히 확산시켜 초기 진압과 대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붙박이 가구는 벽면과 밀착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열이 집중되면 내부 구조를 따라 순식간에 인접 공간으로 연소가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방염 처리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표출 5) 셋째,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방염 의무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법령 체계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습니다. 도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염 의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감독·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해야 합니다.
(표출 6) 넷째, 방염 시공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과 도민 교육 확대가 필요합니다. 84㎡ 아파트 기준, 붙박이 가구 및 벽지의 방염 시공비는 63만 원이며, 이는 대부분 가구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방염 시공 시 지방세 감면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민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방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염 의무화는 단지 건축 기준이 아닌 생명 안전 기준입니다. 더 이상 화재로 인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기도가 방염 의무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도 32년 소방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