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포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계속되는 살인적인 대남방송으로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김포시 주민들의 애절한 절규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표출 1]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포시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은 북한에서 쏟아내는 귀신 소리, 동물 울음소리와 같은 기괴하고 극심한 소음 속으로 인해 일상 자체가 무너진 채, 1년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고, 더는 기다릴 수도, 견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경기도는 유엔사 관할구역이라는 이유로 파주시 대성동마을에 대해서는 긴급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면서도,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김포시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고통보다 행정적 명분을 앞세우는 것이 경기도의 도정입니까? [표출 2]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인천시는 지난해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34가구에 방음창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21가구에 가구당 1천만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수 차례 정담회와 건의에도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김포 주민들의 고통을 끝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지금껏 추진해온 많은 도 주도의 사업들 역시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한 법적 근거는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역시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대남방송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은 바로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며, 그 누구도 이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표출 3] 김동연 지사님! 지사님께서 만약 단 하루라도 대남방송에서 나오는 귀신 소리와 동물 울음소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김포 피해지역에 거주하게 된다면, 그 소음 속에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김포시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이중삼중의 군사 규제를 감내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살인적인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김포 주민들 또한 경기도민이며, 경기도는 이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지켜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표출 종료] 김동연 지사님! 더는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기도의 진심을 보여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