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횡성군이 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총23,499건에 대해 24억9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25년 6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정옥 군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입간판 게시, 전광판 안내,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