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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동차세 줄이는 노하우, ‘연납 제도 활용’ 홍천군,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은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6월 11일부터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전자고지를 통해 안내한다.

 

이번 6월 상반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지정되며, 해당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연세액이 산출된다.

 

또한 소유 기간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해당하는 세액이 각각 6월과 12월에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CD/ATM기,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된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때에는 1개월마다 납부지연가산세 0.66%가 추가되므로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만료 3일 전 미납자에 대해 안내 문자메시지를 추가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1·3·6·9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할 때 각각 4.5%, 3.7%, 2.5%, 1.2%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건당 800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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