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상의 시상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 서울특별시교육상은 매년 서울 교육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하는 상으로, 서울시 교육행정 발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김경 의원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 구성원 하나하나가 교육 발전을 이끌어내는 주역임을 강조하고자 했다”는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해당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기존의 6개 시상 부문에 ‘교육협력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범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또한, 1명 또는 2명에 불과했던 각 부문별 수상자 수를 각각 4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총 시상 인원이 8명에서 28명으로 확대되었다.
□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서울 교육에 헌신하는 교직원과 여러 관계자 등에게 더 많은 인정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특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원 등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 다만, 김경 의원은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며, 향후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 김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교육상을 1년에 한 명도 수여하지 않거나, 많아도 3명을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교육상 시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수상후보자 발굴과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