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25.2.19)」의 후속조치로 LH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58개 업체 3,536호의 주택이 접수되었다.
□ LH는 5월부터 신청주택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 후 6월 중 매입심의를 통해 매입적격 주택을 선별하고, 매입심의를 통과한 주택은 매도희망가격 검증(별도 감정평가를 거쳐 매도희망가격이 매입상한가* 이내 인지 여부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 감정평가액의 83%에 미분양 기간 등에 따라 –4%~2% 범위 내 조정률 반영․산정
ㅇ 매입심의를 통과한 주택이라도 매도희망가격이 매입상한가를 초과하면 매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LH가 실제 매입할 주택은 가격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말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장조사(5월), 매입심의 및 가격검증(6월), 하자점검 및 계약체결(7월 이후)
□ 한편, LH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매입심의를 통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하여 매입 후 공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매입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요평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