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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1억3천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돼 있고, ▲보증 가입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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