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SH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주택건설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황상하 신임사장을 상대로 ‘직접시공제 의무화 정책’이 제도 도입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 최기찬 의원은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다.
□ 지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대책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어 김헌동 사장 재임 당시 SH공사도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 그러나 최기찬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며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며 “더불어 지난 12월 현장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6%에 달했다”며 제도 폐지 전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지적했다.
□ 그럼에도 최기찬 의원은 “불과 1~3년 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 특히 “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했다.
□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주택건설 현장에서 ‘LH 순살아파트’사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혁신방안을 보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