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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시의원,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지원규정 마련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생활체육활성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각종 체육사업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도,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김기덕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강화를 통해 일자리 마련 및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인권 보호는 물론 일·가정 양립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건강 및 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민건강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정비(안 제2조제1호),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그리고 ▲ 체육시설인 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 규정(안 제9조의2)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 특히, 본 조례에서 주요 신설된 개정 조항인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안 제7조의2)의 경우,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대한민국헌법」제10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본 조례상 관련 기본법에 기반한 권리를 부여하여, 헌법상 기본권에 의한 인권침해 및 피해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 생활체육지도자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7조의3)의 경우, 시장에게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주체인 자치구 체육회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 등 법령 준수에 대한 지도는 물론, 상위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간과될 수 있었던 인권 및 노동권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장될 수 있어 뜻 깊다”면서, “본 조례 개정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일 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삶의 질 확대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 또한, △ 스포츠클럽의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안 제9조의2) 개정으로 상위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으로 사용 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 의원은 “지난 ‘18년 이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생활체육시설 종목 간 격차는 여전히 계속되는 실정이나,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 확대는 물론 참여율 제고 또한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시민건강과 여가생활 확대를 위한 지자체 및 체육회의 노력은 물론, 체육동호회 가입의 적극적 유도 및 시설 이용 시 행사, 강습, 훈련 등 외  에도 다양한 용도에 있어 사용료 감면 등을 유도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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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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