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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철조 의원

오피스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단속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 분 안녕하십니까! 주교 · 흥도 · 성사1동 · 성사2동에 지역구를 두 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내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벌어지는 허위 ․ 과장 광고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 에 섰습니다.

 

○우선, 오피스텔 분양 허위 ․ 과장 광고의 일례로 시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조만간 준공 허가를 앞두고 있는 주교동 베네하 임 6차 오피스텔과 관련해 2022년 중부뉴스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사업자는 베네하임 6차 오피스텔에 대하여 홍보 팜플렛과 블로그 등에 복층임을 강조하였고, 홍보몰 내 입체 도면에는 ‘성인이 서서 걸어 다닐 수 있게끔’이라고 기재하였으 며, 실제 견본주택 내 복층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침대와 옷장을 배 치하는 수법을 통해 해당 건물이 주거용 복층 건물임을 강조하였습 니다.

 

○그러나 건축법 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용으 로 홍보하는 것부터가 불법이고, 실제 복층에 해당하는 공간의 높이 가 1.5m 이상일 경우 건축물 전용면적에 포함되어 건물 전체 용적 률에 따른 세대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분양사업자들은 실제 건축물 내 복층이라고 홍보 한 공간을 1.5m 이내로 줄여 시공하는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입니 다. 복층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공간이 하루 아침에 허리를 제대로 굽히고 있기조차 힘든 다락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기사를 접한 이후 고양시는 2022년 11월 1일 「건축물의 분양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분양사업자 측에 시정명령을 통보하였 으며, 분양사업자는 11월 24일 “견본주택 내 다락층은 실제시공예 상선을 현장에 표시 및 안내하여 인지한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적 기준과 다르게 광고한 사실이 없으며, 견본주택 내 설 치했던 침대를 철거하고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였다”고 시정명령에 대한 시정결과를 제출하였습 니다.

 

○물론 허가권자인 시청에서 기사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확인 하고 분양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는 것은 응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시에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통보한 시점에 이 미 베네하임 6차 오피스텔은 80% 이상이 분양된 상태였습니다. 즉,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셈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분양사업자의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이 베네하임 6차 오피스텔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 네하임 6차 오피스텔 이전 5차에 걸쳐 지어진 고양시 내 다른 베네 하임 오피스텔들 모두 분양사업자가 세대 내에 복층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여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고, 베네 하임 뿐만 아니라 고양시 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들의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2024년 11월 『KB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24 한국 1인가구 보 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4년 1인 가구의 오피스텔 거주 비 율이 상승하였고, 특히 20대와 30대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1인 가구의 오피스텔 주거비율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시민들 중 많은 수가 이제 막 사 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분양사업 자들의 허위 ․ 과장 광고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는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해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지만 실제 시에서 실질적으 로 시정명령 및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와 같은 오피스텔 허위 ․ 과장 광고로 인해 시민들 의 재산권이 피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허위 ․ 과장 광고에 대한 시 차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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