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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전화 자동녹음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부서의 수신 행정 전화에 대해 자동 녹취시스템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처리 담당자들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되는 녹취시스템은 통화 연결 전에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녹취 사실을 고지하고,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촉구하는 안내 설명과 함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이다.

 

또한, 상담 중 폭언이나 욕설이 발생하거나 장시간 통화(20분 이상)가 이어질 경우, 통화 종료 안내 멘트가 송출되며, 안내 이후에도 악성 민원이 지속될 경우, 통화가 종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민원인의 원활한 상담 진행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민원처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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