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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LH, 올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상시 모집 시작

-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 전국 400호 공급
-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 최장 10년 거주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LH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에 우선 공급해 왔다.

 

□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ㅇ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ㅇ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 >

 

 

□ 청약 접수는 오는 2월 3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ㅇ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LH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8,031명의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 지원뿐 아니라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지원 사업부터 맞춤형 주거지원 교육까지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유스타트 프로그램 : 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주거지원 교육, 청약 통장 지원 등 다양한 생활안정 사업을 도입한 종합주거지원 프로그램

 

□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리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주거 공간 제공뿐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을 맞춤형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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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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