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 조례가 규율하는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은 107 곳이며, 민간위탁금은 1,869억 2천만원 규모이다. 서울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5년 단위로 위탁하고 있으며,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이종환 부의장은 “조례 개정의 핵심은 재위탁(수탁기관의 변경 등)하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절차적 과정에서 수탁기관들이 시설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며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환 부의장은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 현황을 보면, ‘서울시립은평의마을’ 43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41년 등 위탁시설 44%가 20년 이상 된 위탁시설임에도, 그동안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도 의회에는 형식적인 보고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 2024. 10월 말 기준, 서울시가 제공한 자료를 편집하였음.
□ 서울시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 “민간 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에도 민간 위탁의 필요성, 소요예산과 산출 근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등, 9가지 가지 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 이 부의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이 관행적으로 재위탁 재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들의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