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1.2℃
  • 박무서울 8.6℃
  • 흐림대전 7.4℃
  • 박무대구 3.2℃
  • 박무울산 10.2℃
  • 광주 9.9℃
  • 구름조금부산 13.9℃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5℃
  • 흐림강화 9.9℃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닫기

행정·수상

양평군,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주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수수료 감면 혜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항은 피해 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등록전환·분할·현황·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누리집,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하면 된다.

 

이때 호우, 자연재해 등 피해 사항 입증을 위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등을 제출한 주민은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