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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지원 근거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8월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경제 제품을 정의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등 지원 규정과 사회적가치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한슬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게 되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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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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