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은 8월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다.
권봉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과하게 규제한 것 같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