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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동·삼성2동·대치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종혁 의원은 지난 3월 관내 청소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공간, 교육시설, 여가 활동 공간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종혁 의원은 “강남구의 학업 중단율이 2.6%로 서울시 평균 1.6%를 상회하는 상황은 우리 강남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유학을 준비하는 등의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된 통계를 감안하고도 높은 수치”라면서 현재 조례가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준비와 대안 교육 기관으로의 진학 지원, 자격 취득 비용 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장학금 제공 등의 학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생활 지원, 문화 공간 지원, 의료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명시했다.

 

우종혁 의원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듯,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강남구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와 교육 기회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이 사회의 유익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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