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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김해련 의원

이동환 시장의“2조 1천억 원 규모 투자유치”발언, 사실은 성과 부풀리기 아닙니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과 정발산동·중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8기에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 성과보다는 성과 부풀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 출범 1년 7개월, 신년 기자 간담회 개최한 이동환 시장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해, 2024년 현재 일산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총사업비 약 8천5백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신성장거점을 마련해 첨단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는 사업입니다.

 

○민선8기는 여기에 덧붙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합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장밋빛 희망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정확한 분석, 도시경쟁력의 객관적 분석과 평가 등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해외출장에 나서는 등 직접 발로 뛰고 있다고 말씀해 오셨고, 민선8기 출범 1년 7개월이 되는 지난 2024년 1월 11일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가 “해외 출장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 회의참석이나 업무협약 정도는 실·국장한테 위임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만 보면 고양시‘경제 축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8기에서 큰 성과를 냈고, 업무협약 (MOU), 투자협약(LOI)도 다른 지자체장과는 차별화된 시장님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상은 다릅니다.

 

기업과 투자유치 실적 대대적 홍보…실상은?

 

법적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 실질적 투자유치로 보기 어려워

 

○시장님의 “업무협약 26건 체결”발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해 각 부서로부터 24건의 업무협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출된 업무협약서 24건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18건, 미래산업과 4건, 평생교육과 2건으로 확인됩니다.

 

○24건의 업무협약은 기업과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성과일까요? 본 의원의 업무협약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란 정식 계약을 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내용을 약술하는 문서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 견해지만,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한 경우, 이견 없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업무협약서 24건 중 20건은 아래 예시와 같이“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법적 구속력이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양시의회 법률 고문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것만을 이유로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업무협약’,‘MOU’라는 그럴듯한 말들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 투자유치로 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출범 5일된 단체와 10억불(약 1조 3천억) 업무협약 체결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질문1】2조 1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한 금액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조 1천억 원 중 1조 3천억 원은 1건의 업무협약을 근거로, 8천억 원은 53건의 투자협약을 근거로 한 것 입니다. 맞습니까?

 

○약 1조 3천억 원의 업무협약 1건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단일 업무협약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수많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은 2023년 8월 28일,“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것으로 10억불,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와 언론기사만 보면 1조 3천억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고양시가 유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2023년 8월 23일 출범하였고, 출범 5일만인 8월 28일 고양시와 10억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투자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심지어 협약서 제4조에는“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2】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출범한지 불과 5일밖에 안 된 단체가 1조 3천억 원의 투자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해, 언제부터 어떻게 고양시에 투자하겠다는 것인가요? 해당 단체의 구체적 기금 조성 방식과 투자 이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해당 협약서 제4조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질문5】협약서 제1조에‘이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고양특례시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말하는 디지털 경제도시란 무엇입니까?

 

【질문6】본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담당부서에서 투자시기를‘고양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10억불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질문7】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되면 10억불 투자협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외 명문 대학과 약 40만평 대상 업무협약 체결…내용은 불분명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고양시가 난양공과대학교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협력 대상이 되는 부지가 40만평에 달합니다. 기사만 언뜻 보면 난양공대나 연구소가 입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질문8】고양시와 난양공대가 체결한 업무협약,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약 40만평) 조성 협력’에서 말하는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란 무엇입니까?

 

【질문9】난양공대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하는 것이며 한국 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난양공대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협약으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투자협약(LOI)도 법적인 구속력 없는 것이 일반적…실효성 의문

 

○2조 1천억 중 8천억은 53건의 투자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협약은 사정이 조금 나을까요?

 

○투자협약, LOI(Letter Of Intent)란 일종의‘의향서’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써 주로 공개 입찰에서 많이 쓰이는데 입찰 참여자들이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LOI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LOI를 의미합니다.

 

【질문10】시장님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서 실질적투자유치로 직결되는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1】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서 투자유치가 불확실한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2】투자협약 이후 실질적인 계약이나 투자로 진행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대 포장된 성과·수치, 국가공모사업 기초자료 활용된다면…큰일

 

○업무협약을 성과 부풀리기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양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풀려진 데이터를 국가공모사업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양시는 지난 2월 21일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이하‘바이오 산단’) 공모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는 경기도를 거쳐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돼 올 상반기 중 바이오 산단 유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21일 바이오 산단 공모 신청서 제출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참여 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자수요”라는 소제목으로 2조 1천억, 업무협약 26건, 투자협약 53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과 유사합니다.

 

【질문13】시장님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는 “투자수요” 2조 1천억 원, 수십 건의 업무협약이라는 수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회의원은 고양시민을 대표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업무협약서에 기초해 만든 자료가 국회에 제출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자료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국가공모사업인 바이오 산단 지정 신청서에도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용 자료가 그대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질문14】2월 21일 경기도에 제출한 바이오 산단 신청서에도 법적 구속력 없는 수십 건의 업무협약과 이에 근거한 2조 1천억 원을 기재해 제출하셨습니까?

 

【질문15】제출하셨다면 수십 건의 업무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신청서에 명시하셨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고양시의 바이오 산단 유치를 누구보다 희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에 그치길 바라지만 만약 고양시가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 결과물인 ‘수십 건의 협약, 2조 1천억 원 투자유치’를 국가공모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자료로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 정정당당 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만약 부풀려진 성과를 기반으로 고양시가 바이오 산단에 선정된다면, 막대한 세금만 투입되고 텅텅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그것은 국가 전체와 고양시, 그리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아니면 말고’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내실있고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한정된 고양시 인적, 물적 자원이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와 홍보에 낭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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