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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4월 한달 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둘 이상의 자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라면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4월 초 관내 사업장 및 세무 대리인 등 3,700여 곳에 안내문 발송 등 기한 내 신고·납부를 집중 홍보하고 법인의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마감일(4월 30일) 이전 미리 준비하여 원할한 신고·납부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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