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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구, 간판 정비 시 보조금 최대 150만 원 지원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경우 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 기준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옥외광고물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노후된 판류형 간판을 대상으로 간판 교체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후된 판류형(플렉스)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지원금액을 기존 1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업소로, 상호 및 업주 명의 변경 없이 노후된 판류형(플렉스) 간판을 성동구 기준에 부합하는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를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업소에 불법광고물이 없어야 하며, 성동구 내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를 통해 설치해야 한다.

 

간판 정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성동구청 도시계획과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 결과 대상 간판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지원대상 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에 적합하면 간판 설치 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간판 교체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여 노후된 간판 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옥외광고물 개선 및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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