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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특례시 팔달구, 2024년 1기분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팔달구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3,970대를 대상으로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과 대상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고지서는 우편으로 송달되며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 금액에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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