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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주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굴삭기, 지게차 포함 총 690대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 지원한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21억원 규모로 총 690대를 지원한다.

 

2024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다.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여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이다.

 

기본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되며,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 100만원,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및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 등록(중고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하는 경우 폐차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업 기간은 3월 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신청은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우14055), 혹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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